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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8 2018노10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등 동 종 범행으로 실형 2회를 포함하여 이미 8회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7. 2. 3.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아 2017. 9. 29. 그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3개월 남짓 지난 누범기간에 또다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면허도 없이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으로 보아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매우 박약하여 재범의 위험성 또한 매우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십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