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0.12 2017고단884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29. 오후 경 강릉시 B 부근 길에서 C으로 하여금 D 스카니 아 트랙터 특수자동차의 최고속도 제한을 조작하게 하는 방법으로 최고속도 제한 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29. 경부터 2017. 1. 경까지 강릉시 일대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최고속도 제한 장치가 무단으로 해체되어 정비 불량 차인 위 특수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 외 C 관련 서류 일체
1. 수사보고( 차량속도 제한 장치 해체비용 지급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79조 제 5의 2호, 제 35 조( 최고속도 제한 장치 해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3조 제 1 항 제 1호, 제 40 조( 정비 불량 차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초범인 점, 원상 복구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