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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9 2018나6979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주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면밀하게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따라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보충적 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적 판단

가. 피고의 주장 A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아파트를 임차하였고, 피고는 A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아파트에 관한 임차권을 양도받아 거주하였는데, 그 이후 원고가 이 사건 임대아파트에 대한 방문조사 등을 통하여 A과 피고 사이의 임차권 양도를 충분히 인식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A 내지 피고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의 해지 내지 퇴거 등을 요청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로부터 매월 차임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아파트에 관한 임차권 양도를 명시적 내지 묵시적으로 승인한 경우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소장 송달의 방식으로 A에게 이 사건 임대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위 소장은 A에게 직접 송달되지 않고 공시송달의 방식으로 송달되었을 뿐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제3자인 피고가 임차권을 양도받아 이 사건 임대아파트에 거주 중인 경우에는 임대인인 원고로서는 A에게 공시송달 방식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해지의 효력은 발생되지 않는다.

나아가 원고는 다수의 임차인들이 그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에 이를 묵시적으로 승인하여 양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