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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15 2019노692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 및 H의 진술 등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주위적 공소사실인 상해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피고인에게 상해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친 사실은 인정되고, 위 행위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이는 사회생활 질서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행의 점을 정당행위로 본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를 촬영한 동영상은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한 이후의 상황을 촬영한 것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시점 이후의 상황으로 보이는데, 당시 피해자의 바지 엉덩이 부분이 비에 젖어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피해자는 바닥에 넘어진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문을 닫으려고 하자 몸을 들이밀어 이를 계속하여 방해하고 있는데, 그 이전의 상황도 이와 같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렸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주위적 공소사실인 상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피고인이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문을 닫기 위해 이를 몸을 들이밀어 방해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다소 밀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