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무죄부분) 업무상횡령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화장품 판매대금의 입금을 요구하였고, 직접적으로 화장품의 반환을 요구하지는 않았으나, 이는 화장품을 팔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믿었기 때문이고, 화장품이 팔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피해자로서는 당연히 화장품의 반환을 요청하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화장품 판매대금 지급요청은 화장품에 대한 반환요청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0. 9.경 서울 송파구 H빌딩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I에서 피해자 회사의 이사인 C에게 ‘J병원으로부터 화장품 100세트를 주문받았다’고 하여 피해자 회사의 창고에 보관 중이던 화장품 100세트를 가져간 사실, ② 이후 상당한 기일이 경과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위 화장품 대금을 받아오지 않자 피해자 회사는 2011. 6. 24. J병원에 화장품 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수사기록 제31쪽), ③ J병원은 2011. 7. 4.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화장품 100세트를 납품받은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한 사실(수사기록 제32쪽), ④ 이에 C가 추궁을 하자 피고인은 사실은 이 사건 화장품을 다른 곳에 처분하였다고 하면서 조만간 납품대금을 받아서 지급하겠다고 말한 사실(수사기록 제6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