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 6월 등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원심에서 상해 피해자의 병원비를 지급하고 피해자들을 위하여 금전을 공탁하였으며, 당심에서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피고인의 처와 자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밖에 여러 가지 양형요소들을 더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파기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