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8.06.22 2017나2000

자동차수리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차용증 피고는 2014. 4. 29.부터 같은 해

8. 29.까지 원고에게 화물차량 5대를 31회에 걸쳐 맡겨서 수리하게 하고, 그 차량 수리비를 매달 변제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약속한 기일에 차량수리비 9,487,000원을 변제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해 피고가 변제하지 못한 차량수리비 9,487,000원 중 300만 원은 2014. 12. 25.까지 변제하고, 나머지 차량수리비는 2015. 2.말까지 변제하기로 약속한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자동차수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종전부터 피고 또는 피고의 선친 D 소유의 차량들을 수리해왔다.

피고는 그동안의 미지급된 수리비를 정산하기 위하여 2014. 12. 5. 이 사건 차용증(갑1)에는 작성일자가 2015. 12. 5.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4. 12. 5.의 오기이다.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갑1,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ㆍ교부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 기재 금원 중 200만 원을 2014. 12. 31. 피고로부터 지급받았다고 자인하고 있다.

나. 그 외에도 원고가 2016. 4. 22.경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차량의 수리를 의뢰받아 와이어, 오일 교환 등의 수리를 하였고, 위 수리로 인하여 발생한 수리비는 1,758,000원(이하 ‘이 사건 추가수리비’라 한다)이다.

순번 날짜 금액(원) 1 2015. 2. 10. 250,000 2 2015. 5. 19. 400,000 3 2015. 6. 12. 6,000,000 4 2016. 1. 16. 1,500,000 5 2016. 1. 18. 300,000 6 2016. 1. 26. 8,000,000 7 2016. 4. 25. 500,000 합계 16,950,000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 작성일 무렵인 2014. 12. 5.경부터 2016. 4. 25.까지 피고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계좌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금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