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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19 2019노1781

병역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E종교단체’ 신도이기는 하나,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양심에 따라 병역의무를 거부한 것이 아닌데도, 원심은 피고인의 병역의무 거부에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공판절차에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종교적 신념 형성 경위, 피고인의 종교 활동 내역, 피고인의 병역거부 이유 및 대체복무에 대한 입장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적절히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E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의무를 거부한 것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결정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