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18. 04:1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8. 04:10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건물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신가지구사거리 쪽에서 F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전방에는 피해자 G(38세)이 운전하는 H 카렌스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과속방지턱 앞에서 속도를 줄이는 위 카렌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하지 못하고 위 포르테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카렌스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