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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4.05 2017나2386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11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들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8쪽 제14행의 ‘각 업체당 수수로’ 『 각 업체당 수수료 』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6행과 제7행 사이 『 원고 회사는, 피고 F이 대우건설의 원고 회사에 대한 2015. 10. 7.자 ‘원고 회사의 분양알선 업무가 2015. 6. 10.부로 종료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수령한 후 원고 회사에 전달하지 않음으로써 원고 회사가 대우건설과 사이에 분양알선계약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없도록 하였고, 피고 F이 이와 같은 점을 이용하여 J 등 4개 업체들에 관하여 원고 회사를 배제한 후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원고 회사로 하여금 위 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을 경우 얻게 될 건축시공 공사이익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만으로는 피고 F이 대우건설의 위 내용증명 우편을 원고 회사에 전달하지 않음으로써 원고 회사와 대우건설 사이의 분양알선계약의 유효기간 연장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1, 15, 1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회사와 대우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