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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6 2013고정610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5.과 2012. 11. 8. 서울 강북구 B, 1층 피해자 C 운영의 ‘D’ 핸드폰 매장에서, 사실은 핸드폰을 구입하여 사용하더라도 핸드폰 대금과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제때에 핸드폰 대금과 사용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핸드폰 2대 가입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핸드폰 2대의 가입신청을 대리하도록 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핸드폰 2대를 교부받아 사용함으로써 위 핸드폰 대금 및 사용요금 합계 24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부분 포함)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서비스신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