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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4.21 2016고단177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28.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강릉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7. 30. 가석방되어 2014. 9. 22.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3. 02:22 경 동해시 C에 있는 ‘D ’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 간 장갑을 끼고 목 토시로 얼굴을 가린 후 철문을 뛰어넘어 건물 쪽으로 다가간 후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문을 열고 위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가방에서 현금 약 150만 원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기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 범행이 1회에 그쳤고, 피해자와 합의함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절도 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 4 유형, 감경영역( 실내 주거공간 외 장소 침입, 처벌 불원, 동종 누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