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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16 2014노216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판시 제1의 업무방해죄 주차장 입구에 승용차를 세워 놓은 것은 주차요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고 운전자가 바로 다른 주차구역에 주차하였으므로 업무방해가 아니고, 컨테이너 두 박스를 지게차로 이동시킨 것은 피고인이 지시하지 않았다.

나) 판시 제2의 업무방해죄 주차장 입구에서 진입하는 차량들을 몸으로 막은 것은 주출입구가 아닌 진입로로 허가가 나지 않은 부출입구의 이용을 중단시키려고 했던 것일 뿐이고 주출입구는 이용이 원활한 상태였으므로 업무방해를 하지 않았고, 컨테이너 두 박스를 주차장 한가운데로 이동시켰다는 것은 판시 제1의 업무방해죄에 의해 이미 옮겨진 것일 뿐이며 이를 피고인이 관여하지도 않았다. 다) 판시 제3의 각 업무방해죄 판시 제3의 가.

항의 업무방해죄와 관련하여서는 쇠사슬과 자물쇠로 주차장의 출입문을 막은 것은 허가가 나지 않은 부출입구의 이용을 중단시키려고 했던 것으로 업무방해를 하지 않았고, 판시 제3의 나.

항의 업무방해죄와 관련하여서는 주차장 입구에 체어맨 승용차를 주차시킨 것은 운전자가 하였지 피고인은 모르는 일이고 지시한 적도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무죄 부분) 난로의 손잡이 고리가 탈ㆍ부착이 가능한 것인지에 관하여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확인된 바가 없고, 가사 난로의 손잡이 고리가 탈ㆍ부착이 가능하더라도 손잡이가 빠진 이상 일시적으로 이동식 난로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난로를 이동시킬 수 없음)가 된 것이므로 그 효용이 해하여졌다고 보아야 함에도 원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