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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13 2016가단6207

상속채무금

주문

1.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50,322,490원 및 그 중 25,419...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망 B이 2012. 5. 17. 상속인으로 처인 피고, 자녀들인 C, D, E, F를 남긴 채 사망하자, C, D, E, F는 대전가정법원 2012느단942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피고는 대전가정법원 2012느단943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위 법원은 2012. 7. 19. 위 각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의 구상금채무를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변제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50,322,490원 및 그 중 25,419,737원에 대하여 위 정산일 다음날인 2016. 2. 24.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