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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6 2019나43858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이 사건 면책조항은 보험계약상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제1, 2보험계약 당시 소외 회사가 보험계약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면책조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면책조항을 이 사건 제1, 2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므로, 보험자인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제1, 2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이 사건 면책조항을 설명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상법 제638조의3에서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를 규정한 것은 보험계약이 성립되는 경우에 각 당사자를 구속하게 될 내용을 미리 알고 보험계약의 청약을 하도록 함으로써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하자는 데 입법취지가 있고, 보험약관이 계약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것은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에 그것을 계약 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약관이 바로 계약 내용이 되어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자로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약관의 내용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

(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3930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3, 4, 5호증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