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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4 2015가합4330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고 한다)는 2014. 3. 5. 피고 B가 원고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D에 소재한 E(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 내의 ‘F’ 건물(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3층(화장실, 계단, 엘리베이터 등 공용부분 제외, 면적 1,084㎡)을 사용용도(업종) 푸드코트, 임대기간 준공 후 33개월, 임대료 월 35,05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하되 임대기간 동안의 총 임대료 1,156,650,000원(부가세 별도)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선납하고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1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는 2014. 3. 4. 계약금으로 127,231,500원을, 중도금 명목으로 2014. 4. 2. 3억 원을, 2014. 4. 3. 1억 원을 각 원고가 지정한 신탁회사의 계좌로 지급하였다.

다.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은 2014. 4. 22. 준공(사용승인)되었고, 이 사건 사업장은 2014. 4. 25. 개장되었다. 라.

피고 B는 2014. 10. 10. 이 사건 임대목적물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5, 6, 7,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을 피고 C에게 계약기간 개장일로부터 18개월, 보증금 5,000,000원, 수수료는 총 매출의 26%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해당 부동산을 피고 C에게 인도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 B는 2015. 2.경 이 사건 1차계약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임대목적물을 이 사건 사업장 내의 ‘F’ 건물 2층 좌측과 3층, G건물 1층과 2층으로(면적 1,068㎡), 월 임대료 24,242,424원(부가세 별도), 총 임대료 8억 원등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고 하고, 이 사건 1차계약과 이 사건 변경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변경계약의 내용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