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0 2014고단864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9. 13:39경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66 국민은행 효자지점 앞 도로에서, 관광버스를 무단 주차하여 위 은행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의 출입에 지장을 초래하던 중, 위 무단 주차 문제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종로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C이 버스에 있던 연락처로 전화하여 차량을 빼달라고 하자 “밥 먹는 중인데 니가 경찰이면 다냐. 왜 지랄이냐”고 욕설하며 전화를 끊어 버리고, 주차 단속을 하기 위해 카메라로 버스를 촬영을 하자 “야 씨발 년아 니가 뭔데 차를 빼라고 하고 사진 찍고 지랄이야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마치 때릴 듯이 행동을 하며 협박을 하고, 이후 위 C의 지원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위 D가 이를 제지하자 “야 씨발 놈들아. 차를 대라고 해서 주차했는데 왜 지랄이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D의 멱살을 잡아 5분여간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여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 당시 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