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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29 2013노1156

병역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익근무요원 소집에 불응한 행위는 병역의무를 기피하는 행위로서 처벌의 필요성이 높기는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들의 생계를 위하여 아르바이트생활을 하고 있던 관계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향후 관할 병무청의 처분에 따라 성실히 군복무에 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