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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7.23 2014고단3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다이너스티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3. 14: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진광로에 있는 원형교차로를 광혜원 삼거리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 방향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 도로가에 정차하고 있던 C(55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운전석 문 부분을 충격하여 운전석 문 교환 등 수리비 1,041,071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합차량을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도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사고 지점으로부터 약 200m 전방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8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량 운전석 문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운전석 문 교환 등 수리비 2,662,839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량을 손괴하서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