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6.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정3264] 피고인은 2013. 8. 17. 16:00경 인천 부평구 B빌라 15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동거녀인 C의 아들인 피해자 D(1세)가 밥상 위에 손을 집고 기어 올라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허벅지 골절 등을 가하였다.
[2014고정3265]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자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5. 3. 13:3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pc방에서, 피해자 C(21세, 여)이 임신을 한 것을 친구들에게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이유로 옷을 잡아 끌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5. 3. 13:40경 인천 부평구 이규보로 79 주공뜨란채아파트 앞 노상에서, 위 가.
항과 같이 피해자 C을 폭행한 후 오토바이에 태워 가던 중 “오늘 죽여 버릴 거다”라고 위협을 하여 위 가.
항과 같은 행위에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를 오토바이에서 뛰어 내리게 하여 피해자의 우측 다리에서 피가 나게 하는 진단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3. 13:4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pc방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이규보로 79 주공뜨란채아파트 앞 노상까지 불상의 오토바이를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326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D 사진 [2014고정3265]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구급활동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