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5, 12, 13호를...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전자금융 거래법을 위반하여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경우 각각의 접근 매체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다만 수개의 접근 매체를 한꺼번에 양도한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 하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530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여러 개의 접근 매체를 한꺼번에 가져와 보관하거나 전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2018. 3. 22. 22:00 경 안산시 원곡동 소재 빌라에서 그 곳 우편함에 들어 있던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10 기 재 체크카드 10 장을 한꺼번에 가져와 보관하고, 같은 날 23:00 경 안산 역 1번 출구 앞 벤치 위에 위 10 장의 체크카드를 담뱃갑으로 포장하여 두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고, 2018. 3. 23. 16:00 경 시흥시 G 소재 빌라에서 그 곳 우편함에 들어 있던 범죄 일람표 순번 11 내지 14 기 재 체크카드 4 장을 한꺼번에 가져와 보관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동시에 보관하거나 전달한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10 기 재 체크카드에 관한 각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상호 간 및 범죄 일람표 순번 11 내지 14 기 재 체크카드에 관한 각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상호 간은 각 상상적 경합관계이다.
그런 데 원심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10 기 재 체크카드에 관한 각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상호 간 및 피고인이 동시에 보관한 범죄 일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