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05.31 2016구합21918

부과처분 무효확인 등 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주시 B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C’(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철재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나.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아래 표의 ‘신고’란 기재와 같이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부터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까지 이루어졌으나 각 부가가치세가 납부되지는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 경주세무서장은 아래 표의 ‘부과’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미납부 부가가치세에 가산세를 더하여 부과처분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로 확정되므로, 피고가 미납부된 부가가치세에 가산세를 더하여 부과한 것은 각 부가가치세 부분에 관해서는 징수처분, 각 가산세에 관해서는 새로운 부과처분이 된다.

을 하였다.

순번 신고 부과 1 세목 신고일자 세액 부과일자 부가가치세액 가산세액 합계 2 2011년1기 확정신고 2011. 7. 25. 108,283,509 2011. 11. 7. 108,283,509 1,367,305 109,650,814 3 2011년2기 예정신고 2011. 10. 25. 16,729,599 2012. 2. 1. 16,729,599 150,566 16,880,165 4 2011년2기 확정신고 2012. 1. 26. 12,497,941 2012. 3. 8. 12,497,941 153,724 12,651,665

다. 그리고 피고 동대구세무서장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2011년 제1, 2기 매출액 합계가 2,264,822,530원임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위 매출액 합계 2,264,822,530원을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2013. 1. 2. 원고에 대하여 2011년 종합소득세 100,717,795원(가산세 포함)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