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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2 2018고단538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8. 11:00경 대구 수성구 B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C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세금 문제로 개인 계좌와 연결된 인출카드를 보내주면 3일 사용 후 15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수사기관 진술).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되기는 하였으나, 지급정지로 피해가 발생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