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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7.21 2016고단165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11. 17. 여주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5. 10:25 경 화성 시 마도면 화성로 741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 4 동 상 B 내( 이하 ‘ 거 실’ 이라 함 )에서, 같은 방을 쓰는 C과 그 전날 피고인과 피해자 D(51 세) 이 싸웠던 사건에 대해 대화하던 중 이를 엿들은 피해자가 “ 왜 주먹질한 얘기만 하느냐

”며 대화에 끼어든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7 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아래턱 앞 니 2개가 흔들리게 하는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참고인) 의 진술 기재

1. D 의무 기록부 사본의 기재

1. 판시 전과 : A( 범죄 경력자료 제출), A 수용 기록부 사본 제출, 수사보고( 피의자 A에 대한 동종 전과 확인)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매우 많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상해죄로 복역 중에 같은 방을 사용하는 수감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지난 범행에 대해 반성하거나 교화되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바,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정상과 출소를 앞두고 있었던 점, 상호 간에 폭력을 행사한 점 등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 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