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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26 2019고정459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ㆍ공연ㆍ공중송신ㆍ전시ㆍ배포ㆍ대여ㆍ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6. 10:29경 서울시 광진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C’에 아이디 ‘D’를 이용하여 피해자 E 주식회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상저작물 ‘F’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권을 복제, 공중송신의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계약서, C 피고소인의 게시글 캡쳐화면(수사기록 9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