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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08 2019고단34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용 후레쉬 1대(증제20호), 장갑 1컬레(증제21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0. 9.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3.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9. 1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3.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6. 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6.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2. 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415』

1. 절도 피고인은 2019. 2. 15. 01:00경 서울 동대문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놓은 D 다마스 차량의 조수석 문 위쪽에 부착해 놓은 선바이저를 뜯어내고 열려있는 창문 틈을 이용해 창문 유리를 바깥쪽으로 잡아당긴 후 팔을 집어넣어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시가 30만원 상당의 태블릿 PC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19. 5. 14.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228,5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3. 31. 22:51경 인천 미추홀구 E건물 지하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F이 주차해 놓은 G 1톤 포터 차량 조수석 문 위쪽에 부착해 놓은 선바이저를 뜯어내고 열려있는 창문 틈을 이용해 창문 유리를 바깥쪽으로 잡아당긴 후 팔을 집어넣어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19. 5. 14.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절도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4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