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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13 2017노3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 받았다.

특히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