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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4 2015고정72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6.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그 앞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80만 원 상당의 광고시설물 1점을 철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계좌거래내역, 각 대리점계약서,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통장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간판은 E이 운영하는 H 주식회사의 소유이고, 가사 피해자 D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간판이 피해자가 새로이 설치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H 주식회사가 2008. 6.경 피고인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간판과 동일한 위치에 간판을 설치해주었던 사실, H 주식회사가 설치한 위 간판과 이 사건 간판은 외형의 크기가 매우 유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인 D의 일관된 진술과 F, G 작성의 각 진술서, 현장사진, 통장사본 등 증거에 의하면, H 주식회사가 설치하였던 위 간판은 2012. 12.경 돌풍에 의해 지주가 휘어져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위 간판을 철거하고 새로이 이 사건 간판을 설치한 사실, 피해자는 2014. 5.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간판을 철거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에게 위 간판이 피해자가 새로이 설치한 것임을 알렸던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간판을 철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간판은 피해자의 소유라 할 것이고 이에 대한 손괴의 고의도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