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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03.13 2013고정8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주)C를 운영하면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인바, 2012. 9. 1.경부터 2013. 1. 31.경까지 근로한 D의 2012. 10. 임금 1,400,000원, 2012. 11. 임금 1,700,000원, 2012. 12. 임금 1,700,000원, 2013. 1. 임금 1,529,990원 등 합계 6,329,990원을 위 D와 지급 기일에 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