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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7 2015나2033289

체납관리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남양주시 A아파트(278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이다.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관리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43조 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그 입주자들이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한 대표자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나. 제1심 공동피고 미래알에이씨 주식회사(이하 ‘미래알에이씨’라 한다)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건설공사를 도급 주어 피고가 2011년경 이 사건 아파트를 완공하였고, 미래알에이씨는 2011. 8. 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미래알에이씨, 우리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우리투자증권’이라 한다)와 피고는 2011. 8. 3. 미래알에이씨를 위탁자 겸 수익자, 우리투자증권을 수탁자, 피고를 우선수익자로 정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등기원인을 신탁으로, 수탁자를 우리투자증권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신탁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이 사건 신탁등기가 마쳐질 당시 그 등기부에 편철된 신탁원부의 이 사건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 제8조(유지관리) ①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명의만을 보존하고, 신탁부동산의 임대차 및 유지관리행위 일체는 위탁자의 책임하에 관리하기로 한다.

제11조(신탁의 원본) 이 신탁의 원본은 신탁부동산과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취득한 임대보증금,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제12조(신탁의 수익) 이 신탁의 수익은 신탁부동산의 매각대금, 신탁부동산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