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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9 2013가단519560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84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4.부터 2014. 12.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15. 피고와 피고 소유의 서울 강남구 B아파트 101동 1205호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5,730만 원으로 하되 공사내용의 추가, 변경에 따라 공사대금이 바뀔 수 있는 것으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인테리어 공사가 추가되어 공사금액이 8,590만 원으로 증액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3. 12. 12.경 이 사건 공사의 예정된 최후 공정까지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갑 제10 내지 11호증(가지번호 붙은 것 포함),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공사대금 1,590만 원(=8,590만 원 - 7,000만 원)과 부가가치세 850만 원, 합계 2,440만 원 및 그에 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공사금액이 증액된 적이 없으며, 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는 이미 포함되어 있어서 피고가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또한 별지1. 미시공 부분 및 별지 2.하자부분 기재와 같이 미시공 및 하자 부분이 있음에도 원고가 그 시공 및 하자보수를 거절하고 있으므로, 그 시공비용 및 하자보수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한다.

3. 판단

가. 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대금이 8,590만 원으로 증액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마쳤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금 중 미지급대금 1,590만 원 및 그에 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별지1. 미시공 부분 및 별지

2. 하자부분 기재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