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과정위탁제한처분등취소
2011구합32522 훈련과정 위탁제한처분등취소
A
1. 대한민국
2.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지청장
2012. 4. 5.
2012. 5. 10.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 피고 대한민국이 2011. 9. 15. 원고에 대하여 한 생산기계-B 훈련과정에 관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위탁계약의 해지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지청장(이하 '피고 익산지청장'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 한국산업인력공단이 2011. 9. 15. 원고에 대하여 한 B학교의 생산기계-B 훈련과정에 대한 위탁· 인정제한 1년(2011. 9. 16. ~ 2012. 9. 15.)의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60조, 법 시행령(2011. 12. 30. 대통령령 제23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5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소외 공단'이라고 한다)에 '국 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위탁하였고, 소외 공단은 2011. 3. 25. 피고 대한민국을 위하여 B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원고와 생산기계-B 훈련과정(이하 '이 사건 훈련과정'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국가기간·전략산 업직종훈련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위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위탁계약의 주요 내용> 제2조(훈련과정 등) (①) 을(원고를 가리킨다)이 실시할 훈련직종, 훈련기간, 훈련시간, 식사 및 기숙사 제공 여부는 다음과 같으며 훈련실시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훈련 신청시 제출한 훈련계획서 및 훈련시간표에 따른다.
제4조(훈련비 지급 등) ② 을이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 성실히 훈련을 실시할 경우에만 갑은 을에게 훈련비를 지급한다.
3. 제2조에 따른 내용을 갑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제6조(부당행위 금지) 을은 훈련기간 중 훈련목적 외의 현장노동 강요나 부실교육 등의 부당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계약의 해지 등) ① 갑은 을이 훈련을 진행함에 있어 부실훈련이 우려되는 등 정상적인 훈련진행 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 피고 익산지청장과 소외 공단이 2011. 7. 21. 이 사건 학교에 대해 특별지도 · 점검(이하 '이 사건 점검'이라고 한다)을 실시한 결과 원고가 위 점검 당일 당초의 훈련계획과 달리 전 훈련생을 대상으로 '선반과정(실기)' 시간(1~3교시)에 한글 워드프로 세서 교육을 하고, '캐드(실기) 및 생산기계설계(이론)' 시간(6~7교시)에 엑셀 프로그램 교육을 한 사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이라고 한다)을 확인하였다.
라. 이에 소외 공단은 2011. 9. 15. 원고의 이 사건 위반행위가 법 제16조 제2항 제3호, 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1] '위탁계약해지 등의 조치기준'(이하 '이 사건 조치
기준'이라고 한다) 2. 개별기준 3)의 가)항에서 정한 '훈련기준, 훈련시간, 학급편성, 훈련교사, 훈련장소, 훈련시설 · 장비 등 훈련과정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위탁계약의 해지와 동시에 이 사건 훈련과정에 대하여 1년간(2011.9.16. ~ 2012.9.15.) 위탁 · 인정제한의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각 처분 모두를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한편 원고가 원래 피고 대한민국 및 소외 공단을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후 2012. 1. 1. 시행된 현행 시행령(2011. 12. 30. 대통령령 제23467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제52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권한이 지방고용 노동관서의 장인 피고 익산지청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이 법원은 2012. 1. 12. '소외 공단에서 피고 익산지청장으로'의 피고 경정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위반행위와 같이 당초의 계획과 달리 이 사건 훈련과정을 진행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글 워드프로세서 및 엑셀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 역시 훈련교과목에 포함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다만 그에 관한 교육이 2011. 3. 29.부터 같은 해 6. 23.까지 주로 훈련과정 초기에 배정되어 있었다), 훈련생들이 2011. 8. 5. 실시되는 컴퓨터활용능력 2급 필기시험에 단체로 응시한 후 위 시험날짜가 임박해 오자 원고에게 그에 대비한 교육을 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하여 원고가 훈련생들의 자격증 취득에 도움을 주어 훈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득이 이 사건 점검 무렵 일부 수업시간을 할애하여 한글 워드프로세서 및 엑셀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것인바, 이러한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위반행위가 '훈련과정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훈련 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위반행위의 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이 사건 위탁계약을 위반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위반의 정도 또한 경미하다고 할 것이므로 소외 공단으로서는 이 사건 조치기준의 1. 일반기준 1)항 단서에 따라 개별기준에서 정한 처분기준의 2분의 1(위탁계약해지의 경우에는 시정요구)의 범위에서 감경조치를 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훈련생들에 대해 이미 진행된 훈련조차 무위로 돌아가 국가적인 손해가 발생하게 될 뿐만 아니라 훈련생들이 이 사건 훈련과정을 수료함에 따라 얻게 될 여러 이익도 모두 상실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그 공익상의 필요에 비하여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의 존부
법 제1조는 '이 법은 근로자의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촉진 · 지원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기능 인력을 양성하며 산학협력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촉진 · 고용안정 및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15조 제1항 각 호는 '국가경제의 기간이 되는 산업 중 인력이 부족한 직종(제1호), 정보통신산업 · 자동차산업 등 국가전략산업 중 인력이 부족한 직종(제2호), 그 밖에 산업현장의 인력수요 증대에 따라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직종(제3호)을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으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 직종에 대한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 제16조 제2항 제3호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한 자는 이를 위탁받은 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여 훈련을 실시한 경우 시정을 요구하거나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에 대하여 그 해지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조치기준은 개별 위탁계약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갑 5, 6호증, 을 1호증, 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위탁계약서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훈련과정의 신청 당시 제출한 훈련계획서 및 훈련시 간표에 따라 훈련과정을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고 위 계약서 제4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원고가 훈련계획 및 훈련시간 등을 소외 공단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훈련비가 지급되지 않는 점, ② 그럼에도 원고가 이 사건 점검 당시 당초의 훈련계 획과 달리 전 훈련생을 대상으로 '선반과정(실기)' 시간(1~3교시)에 한글 워드프로세서 교육을 하고, '캐드(실기) 및 생산기계설계(이론)' 시간(6~7교시)에 엑셀 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하다가 적발된 점, ③ 이 사건 훈련과정에는 한글 워드프로세서, 엑셀 프로그램 등의 교육을 내용으로 한 컴퓨터운용(50시간) 및 정보능력 활용(47시간) 교과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위 각 교과목에 대한 교육은 위 훈련과정 초기인 2011. 3. 29.부터 같은 해 6. 23.까지 수업이 배정되어 이 사건 점검 당시 이미 그 실시가 완료된 상태였던 점, ④ 더욱이 이 사건 훈련과정은 '컴퓨터를 이용한 각종 제품의 도면작성과 CAM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CAM모델링과 NC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게 하고, CNC선반 및 머시닝센터 등을 운용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산업체 현장중심의 유능한 기술인 양성'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한글 웨드프로세서 및 엑셀 프로그램 교육을 통해 훈련생들로 하여금 컴퓨터활용능력 2급 자격증의 취득을 돕는 것이 위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⑤ 원고는 훈련생들의 요청으로 훈련생들의 자격증 취득에 도움을 주기 위해 부득이하게 이 사건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훈련생 C는 이 사건 점검 당시 '매일 1교시에서 3교시까지 한글, 5교시에서 7교시까지는 엑셀 강의를 들었다'는 내용의 확인서(을 2호증의 2)를 작성·제출한데다가, 원고의 주장과 같은 이유로 훈련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소외 공단에 훈련 계획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 훈련시간 및 훈련내용 변경의 필요성에 대한 심사 후 그 변경이 가능함 에도[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실시 등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29호) 제11조 제3항 참조] 원고가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그리고 ⑥ 앞서 본 법의 목적,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이유,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으로 막대한 국가 재원이 투입되고 있는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위반행위가 '훈련과정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법 제16조 제2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에서 정한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살피건대,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조치기준 2. 개별기준 3)의 가)항에 따라 이루어졌는데 위 조치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그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었거나 그 위반행위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에다가, ③ 직업능력개발훈련제도의 목적, 취지, 이 사건 위반행위의 경위 및 정도,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투입되는 막대한 자금과 적정한 훈련을 받을 근로자의 권리 등 제반 사정을 모두 보태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진창수
판사이강호
판사홍석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