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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0 2016노249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25. 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51 세 )에게 ‘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부동산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잔금을 지급할 돈이 필요하다.

담보를 위해 용인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

광주 북구 G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전세권을 설정하여 주고, 광주 서구 H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가등기를 하여 주겠다.

빌린 돈은 2014. 4. 25.까지 변제하고, 월 이자 2부 약 4백만 원 정도를 지급하겠다.

’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용인 부동산을 약 16억 원에 매입하면서 은행 대출금 15억 원을 인수하기로 하였으나 그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어려웠고, 피해자에게 담보 제공을 약속하였던

G 부동산과 H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하거나 실효성 있는 담보를 제공하여 주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억 5천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4. 2. 25. 당시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돈을 빌려 달라는 말을 듣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이름조차 듣지 못하였으며 그 이후인 201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