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11.16 2017고정242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2. 5. 09:20 경 인천 강화군 B에서 피해자 C(57 세) 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직장 동료와 식사를 하던 중 언쟁이 발생하자 마시고 있던 소주병을 테이블에 던져 깨뜨리고, 이를 제지하는 손님에게 “ 당신이 무엇이기에 말하냐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소주잔과 밥그릇을 손님에게 던지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 위 식사를 하던 손님들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행동을 만류하던 피해자 E(69 세 )에게 “ 당신이 무엇이기에 말하냐
”라고 말하고, 마시고 있던 소주잔과 밥그릇 뚜껑 등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