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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07 2013고단401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6. 4. 00:21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병원 주차장에서 피고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구급차를 충격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는 문제로 시비 중 F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F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그 시경 위 폭력과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H(51세), 피해자 순경 I(여, 25세)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력 행위를 제지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며 J 순찰차 보닛 위로 올라가 수회 밟고, 위 H에게 “야이 씨발 새끼야, 비껴라, 죽인다” 등이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H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H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위 I에게 “야이 씨발년아, 저리 안가나” 등이라고 욕설을 하며 팔로 I의 얼굴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I의 어깨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폭행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파출소로 가기 위해 순찰차에 탑승한 후 뒷좌석에서 발로 순찰차 뒤 문짝을 수회 차는 등 폭행 등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폭행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 주위부 좌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박부 다발성 좌상을 각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고,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를 수리비 595,782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6. 4. 00:43경 대구 남구 K에 있는 G파출소에서 위 F이 피고인이 음주 운전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도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