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C가 경찰 조사 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의 총액수가 9,800만 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C에 대한 2,000만 원 상당의 채권이 소멸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채권최고액 1억 1,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인 점, 피고인이 C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채무가 있었다면 2012. 1. 19. 채무정산 합의 당시 이를 별도로 기재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C에 대한 약속어음금 2,000만 원 상당의 채권은 이미 소멸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위 채권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8. 13.경부터 2010.경까지 C에게 합계 9,800만 원을 빌려준 후, 2012. 1. 19.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부동산에서, C의 위임을 받은 F과 C의 피고인에 대한 모든 채무를 9,700만 원으로 합의하고, 즉석에서 합의금으로 9,700만 원을 변제받고, C의 남편 G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H 주택에 최고 채권액 1억 1,000원으로 설정한 근저당권 설정을 해지함으로써 C에 대한 모든 채권이 소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경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에 2008. 8. 13. C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담보목적으로 교부받았던 C의 아들 피해자 I가 발행한 2,200만 원의 약속어음과 차용증,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마치 C의 채권이 존재하는 것처럼 채권자 A, 채무자 I, 제3채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등 5개의 금융기관 및 대한민국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