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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4.07 2016가단1762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9. 1.부터 2016. 10.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청구원인 제2항 세 번째 줄의 ‘2007. 8. 31.부터‘는 ’2007. 9. 1.부터‘로 정정한다). 2. 적용 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