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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11.08 2016가단112446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9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D에 관한 피고들의 지위 1) 피고 C은 E의 도움을 받아 2016. 5. 1.경 F시, G시, H시 일대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들을 통합하여 설립된 D(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의 대표자이자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D는 참여 판매업소의 운영자에게 각자 보유하고 있는 가스물량에 따라 구좌 수를 인정하되 4구좌(1지분)를 가지면 의결권을 부여하고, 구좌 보유자에게는 참여 판매업소의 총 판매수익을 구좌 수에 비례하여 배당하기로 하였다. I는 설립 당시 8개 판매업소 50구좌로 시작하여 2016. 6.경에는 12개 판매업소 62구좌로 확대되었다. 2) 피고 B은 2016. 6.경 J 판매업소로 D에 참여하여 2구좌를 인정받았다.

피고 B은 피고 C의 도움으로 K 판매업소의 명의를 빌려 2구좌를 추가하여 전체 4구좌로 I의 상근이사로서 영업이사를 맡게 되었고, 다시 피고 C으로부터 영업이사 활동 대가로 2구좌를 추가로 받기로 하여 전체 6구좌를 소유하였다.

그러나 K 판매업소 2구좌와 영업이사 활동대가 2구좌는 가스물량과 무관하게 만들어진 구좌여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 B과 원고의 매매계약 1) 피고 B은 2016. 6. 27.경 원고에게, “H시 및 F시 일대 가스업체들이 통합하여 설립한 I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내가 소유하는 I 구좌를 매수하면 매월 수익금에서 정기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으니 1억 원에 1구좌를 매입하라.“라고 말하였다. 원고는 2016. 6. 27.경 피고 B으로부터 I 1구좌를 1억 원으로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계약서에는 "J회사 B의 I(주) 연합사 지분 중 1개 구좌를 원고로 명의변경하는 것에 상호 이의가 없으며 매도금액은 1억 원이며 인증서 발급은 2017. 6.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