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6.부터 2016. 1. 22...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금형제작계약 1) 원고는 ‘B’라는 상호로(변경 후 상호는 ‘C’ 내지 ‘D'인 것으로 보인다
) 금형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원고와 피고는 2011. 4. 29. 원고가 피고의 의뢰내용에 따라 차량내비게이션 거치용 흡착판 생산을 위한 금형을 제작하여 피고에게 납품하기로 하고, 그 대금은 36,800,000원, 납품기일은 2011. 5. 25.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금형제작계약’이라고 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제작을 의뢰하고자 하는 금형의 제작도면을 제공하였고, 원고는 위 제작도면에 따라 세부적인 설계도면을 작성한 후 금형을 제작하여 위 납품기일 이전에 피고에게 납품하였다(이하 원고가 위와 같이 제작하여 피고에게 납품한 금형을 ‘이 사건 최초 금형’이라고 한다
). 나. 금형 수정작업 등 1) 이후 이 사건 최초 금형을 사용하여 흡착판 시제품이 만들어졌으나 접착력 등 품질이 양호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금형의 제작도면을 변경하여 원고에게 금형의 수정을 요청하였다.
2) 원고는 피고의 변경된 제작도면에 따라 설계도면을 변경하여 다시 작성한 후 이 사건 최초 금형을 수정하는 작업을 수행하여 수정된 금형을 피고에게 납품하였다. 3) 이후에도 피고는 재차 제작도면을 변경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금형의 수정을 요청하였고, 원고 역시 2011. 11.경 무렵까지 수차례에 걸쳐 금형을 수정하고 이를 다시 피고에게 납품하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4 위와 같이 반복된 금형 수정작업에도 불구하고 흡착판 시제품의 품질이 개선되지 않았는바, 피고는 2011. 12. 5. 원고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