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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5.31 2012고합100

강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2. 5. 26. 14:05경 밀양시 C에 있는 주택 앞 삼거리에서, 피해자 D(여, 84세)가 한 손에 가방을 들고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가 방심하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안경과 가방을 재빠르게 낚아 채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금테안경과 시가 불상의 빨간색 가방을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2. 5. 26.경부터 2012. 12.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13회에 걸쳐 시가 합계 3,349,000원 상당의 가방 등을 절취하였다.

2. 강도치상 피고인은 2012. 12. 6. 19:25경 밀양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여, 53세)가 한 손에 가방을 들고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주변에 인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가 방심하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재빠르게 낚아챘다가 피해자가 깜짝 놀라 가방을 두 손으로 힘껏 잡고 주저앉아 가방을 놓지 않자, 피해자로부터 가방을 빼앗기 위하여 이를 힘껏 잡아당기면서 길바닥에 피해자를 넘어지게 한 후 약 5m 상당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고 위 가방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끝까지 가방을 놓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위와 같이 피해자가 길바닥에 끌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2족지 근위지골 골절 및 좌측 무릎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M, N, O,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