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10.31 2019고단3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9. 13:25경 전남 해남군 B에 위치한 C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61%)도 상당히 높았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처벌 규정의 강화 추세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른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2011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