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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8 2016노20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만 24세의 청년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E 앞으로 500만 원을 공탁하고, 택시 공제조합이 피해자 K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제금 150만 원 상당을 택시 공제조합에 지급한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 등 교통관련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야 할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12% 의 만취 상태에서 무보험 상태의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E에게 요치 16 주의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그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임에도 3개월 만에 재차 혈 중 알코올 농도 0.180% 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무보험 상태의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택시를 충격하여 피해자 2명에게 각 요치 2 주의 상해를 입게 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나 비난 가능성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정상을 감안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