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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06 2014노2542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하는 작업이란 근로자가 수행하려고 했던 공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공정의 수행을 위하여 작업 준비를 하고 공정을 시작하여 작업현장을 이탈하는 순간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피해자가 고소 입선 업무를 완료하고 A자형 사다리를 접으려고 한 것도 사업주가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작업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 A이 공사 현장에 정상적으로 비계 및 작업발판을 설치하였다면 피해자가 A자형 사다리를 이용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므로 피고인 A이 비계 및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은 것과 피해자가 A자형 사다리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사망한 것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A자형 이동식 사다리를 이용하여 1층 천정의 전선 작업을 마치고 혼자서 사다리를 접는 과정에서 사다리가 전도되어 사고를 당한 점, ②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사다리가 아닌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A자형 사다리의 경우 근로자가 이를 이용하거나 해체하는 과정에서 사다리가 전도됨으로써 근로자가 추락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