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10.28 2016노129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긴 사실은 있지만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밀어 피고인은 넘어지지 않으려고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긴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의 제1심 법정에서의 자백이 항소심에서의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증명력 내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다른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그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556 판결 참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항소이유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① 피고인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이를 부인하고 있으나,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 내지는 자백을 번복한 경위에 대한 별다른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자백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