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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2.09 2014고단640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B 전무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는 각 위 (주)B에서 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주)B은 경영난으로 사업장 가동을 중단하면서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원청업체인 (주)I로부터 미지급된 기성금 155,644,400원에 대한 채권을 근로자들에게 양도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2013. 11. 25.경 함안군 J에 있는 (주)B 사무실에서 근로자들의 대표로 위 회사 대표이사 K와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양도 통지에 관한 권한까지 위임 받아 같은 날 (주)I에 채권양도를 통지하면서 미지급 기성금을 직접 피고인에게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8.경 ㈜I로부터 위 양수채권 중 109,168,815원을 피고인의 농협 통장으로 송금 받아 이를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2014. 1. 29.경 임의로 1,000만 원을 L에게, 3,000만 원을 M에게 각 빌려주기로 하고 위 금원을 L, M에게 송금하여 주고, 같은 날 ㈜B이 지급해야 할 공구대금 명목으로 N에 500만 원을 송금하여 합계 4,5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채권양도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초범,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