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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09 2018고단5336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의 ‘총책’, 성명불상자 일명 ‘B’, ‘C 상무’는 전화금융사기의 ‘지시책’,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의 ‘수거책’으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여,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검사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으니 피해자의 계좌에 예치된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자신들이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이를 검수한 후 반환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C 상무'로부터 받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서류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위 ‘C 상무'가 알려 준 제3자 명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7. 6. 12:00경 서울 용산구 D, 2층에 있는 ‘E PC방’에서 위 ‘C 상무’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받은 “관서명: 금융감독원, 제목: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 대포통장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겁니다.”라는 내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그 직인이 날인된 문서파일을 A4용지에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12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추적 민원서류 12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공문서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