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두48649 판결
(심리불속행) 납세자고지서를 수령받은자가 종업원이므로, 적법한 송달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7누13996 (2018.05.31)
제목
(심리불속행) 납세자고지서를 수령받은자가 종업원이므로, 적법한 송달에 해당함.
요지
(원심요지) 납세고지서를 종업원이 수령하였으므로 적법한 송달이고, 허위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탈루하였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사건
2018두4864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2017누13996 (2018.05.31)
판결선고
2018. 10. 2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