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및전부명령][미간행]
채권자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정재)
주식회사 우리은행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9.자 2020타채127619 결정
1. 제1심결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법보좌관의 2020. 11. 10.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별지 목록 기재 예금채권 중 예금계좌번호 (계좌번호 생략) 계좌에 관한 예금채권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이를 인가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를 취소하며,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채권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기각한다.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9가합59924호 로 대여금 소송(이하 ‘이 사건 본안 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0. 10. 30. “채무자는 주식회사 도경으로부터 신탁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5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5.부터 2020. 10. 30.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집행부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나. 채권자는 2020. 11. 2. 이 사건 판결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법원 2020타채127619호 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 소속 사법보좌관은 2020. 11. 10. 위 예금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채무자는 2020. 11. 26. 이의신청의 취지가 담긴 즉시항고를 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20. 12. 9. 사법보좌관의 위 처분을 인가하는 제1심결정을 하였다.
2. 항고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집행권원인 이 사건 판결은 ‘주식회사 도경으로부터 신탁받은 재산의 범위 내’ 금전채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채권자는 채무자의 고유한 일반 재산이거나, 다른 신탁자들의 신탁재산인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제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하였으므로 제1심결정은 위법하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나. 채권자의 채권자인 광산세무서 등이 채권자가 주식회사 도경 및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집행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취소되어야 한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3. 판단
가. 제1 주장에 대한 판단
1) 승소 판결인 집행권원 자체에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금전채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이른바 유한책임의 취지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탁자의 고유재산 또는 다른 신탁자들의 신탁재산임이 명백한 재산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로서는 책임재산이 될 수 없는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행하여졌음을 이유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하여 불복할 수 있다( 대법원 2005. 12. 19.자 2005그128 결정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판결은 ‘채무자가 주식회사 도경으로부터 신탁받은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권자에게 추심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인 사실, 그런데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 중 예금계좌번호 (계좌번호 생략) 계좌(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라고 한다)만이 주식회사 도경과의 신탁계약에 따라 개설된 신탁계좌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예금계좌에 관한 예금채권에 한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인가하고, 나머지 부분은 취소하였어야 함에도,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모두 인가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한하여 채무자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제2 주장에 대한 판단
광산세무서가 2021. 2. 11. 채권자가 이 사건 본안소송에 따라 가지게 되는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압류하고, 2022. 4. 12. 채권자의 항고인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사실은 인정되나, 모두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이후에 발생한 것이어서, 위 압류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채무자의 항고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결정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생략)
본문참조판례
광주지방법원 2019가합59924호
이 법원 2020타채127619호
대법원 2005. 12. 19.자 2005그128 결정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9.자 2020타채127619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