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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1 2017나305278

작업비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컨테이너 및 이와 관련되는 화물의 하역, 보관, 운송, 포워딩, 창고, 선용품 공급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복합 운송 주선업, 항만 하역 및 보관 관리 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8. 1. 피고와 사이에 수입 화물 보관 및 입출고 작업에 관하여 “계약 기간 2015. 8. 1.부터 2017. 7. 31.까지, 작업비 4,500/R.Ton, 정산방식 당월 발생하는 작업비에 대하여 익월 말 현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5. 8. 5.부터 2015. 10. 23.까지 합계 48,836,700원 상당의 수입화물 보관 및 입출고 작업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위 작업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현재까지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작업비 48,836,7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직원과 공모하여 2010. 7.경부터 2015. 10.경까지 사이에 화물 작업의 톤수와 단가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합계 221,258,582원 상당의 횡령행위를 하였으므로, 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과 앞서 본 원고의 작업비 상당의 채권을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59, 6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회사의 대표자인 B은 2017. 9. 29.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B은 피고 회사의 직원인 C과 공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