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모집 업무를 독립적으로 영위한 경우 면세 대상 금융용역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조심2010서1648 (2011.12.01)
대출모집 업무를 독립적으로 영위한 경우 면세 대상 금융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원고가 상호저축은행업 및 여신전문금융업의 부수적인 업무인 대출 모집업무를 독립적으로 영위한 이상 이를 면세대상 사업인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 금융업(금융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2012구합7196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주식회사 AAAA
역삼세무서장
2012. 6. 5.
2012. 6. 2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0. 4. 9.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9. 7. 금융기관대출모집대행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이다.
나. 원고는 2006년 제271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까지 사이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기관인 신한캐피탈 주식회사와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인 주식회사 대영상호저축은행(이하 '소외 회사들이라 한다)에 대출모집대행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한편, 소외 회사들로부터 위 용역의 제공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고, 위 수수료 수입에 대하여 별지 납부세액 내역표 납부세액란 기재와 같이 2006년 제2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 총 000원의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0. 1. 5.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이 구 부가가치세법(2010.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12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면세대상인 금융용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용역의 제공에 따른 수수료 수입에 대한 위 부 가가치세 합계 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0. 4. 9. 이 사건 용역이 위 규정 소정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금융 용역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 다).
마. 원고는 2010. 4. 28.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1. 12. 1.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은행법 등에 따른 금융업자는 아니지만, 이 사건 용역은 금융업자가 출시 한 금융상품의 판매를 대행한 것으로서, 이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 ・ 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2.18.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2항 소정 의 '금융 ・ 보험용역과 통일 또는 유사한 용역'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0호에서 "금융 ・ 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들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은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 • 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고 규정한 다음,제8호에서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업"을,제11호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을 각 들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 각 호의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항의 금융 ・ 보험 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 ・ 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는 특정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특정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면세하도록 열거하고 있으므로, 그 면세대상 사업의 범위를 정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8호의 상호저축은행업 및 제11호의 여신전문금융업은 상호저축은행업 및 여신 전문금융업의 본질적인 요소가 포함된 본래의 의미의 상호저축은행업 및 여신전문금융 업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한편 면세대상 사업인 은행업이나 금융업의 본질적 부분이 포함되지 아니한 부수적인 업무는 이를 은행업이나 금융업을 하는 자가 하는 경우에는 필수적인 부수성의 법리에 따라 면세되지만(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 3항), 부수적인 업무를 제3차가 독립적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면세대상 사업에 포함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2. 26. 선고 98두1192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은 금융업의 본질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업무 등을 제외한 나머지 업무 등은 금융기관이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제3자의 업무를 수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2항 [별표 1]에서는 대출의 본질적인 요소를 '대출심사 및 승인행위'와 '대출실행' 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위 규정에 터 잡아 주식회사 ㅇㅇ상호저축은행은 원고와 사이에 대출신청의 접수 대출심사에 필요한 대출신청인의 신상정보 등 관련자료 제공, 대출신청시 본인의 자필서명 확인 및 대출서류의 전달 등의 대출모집업무를 위탁하고,대출모집업무의 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대출모집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HH캐피탈 주식회사는 원고와 사이에 전세자금대출 상품에 대한 홍보, 대출신청인에 대한 상품설명・대출조건 안내, 대출신청인이 작성 또는 제출하는 대출 관련 서류에 관한 확인 등의 영업대행을 의뢰하고, 영업대행업무의 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영업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탁받은 이 사건 용역은 상호저축은행업 및 여선전문금융업의 업무 중 하나인 '자금의 대출 업무'의 본질적인 요소인 '대출심사 및 승인행위'와 '대출실행'에 모두 해당하지 않아 부수적인 업무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소외 회사들에 대하여 제3자적 지위를 가지는 원고가 상호저축은행업 및 여신전문금융업의 부수적인 업무인 대출 모집업무를 독립적으로 영위한 이상, 이를 면세대상 사업인 상호저축은행업 ・ 여신전문 금융업(금융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